오늘은 금융투자업에서 이해상충 방지의무와 금융투자업종사자의 설명의무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받은 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고객에게 불리할께 뻔하기 때문입니다.
과당매매 여부는 일반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투자목적 및 고객의 이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거래당사자가 되거나 자기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고객과의 계속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경우에도 이해상충 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
자본시장 법에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정보교류차단인 Chinese Wall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거래금지(고객과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이 동의하고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2. 회사의 이익
3. 임직원 이익
그리고 고객끼리는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 금융투자업종사자(임직원)의 설명의무
금융소비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의 지식수준에 따라 설명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는 본인들이 더 잘 알기에 설명의무가 없습니다.
설명내용을 이해했음을 서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하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이 "나 설명 못 들었는데..."하면 입증책임이 사업자(금융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금융상품 가입할 때, 서류에 싸인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고객한테 설명 잘 들었다고 싸인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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