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8% 이상 상승하면서 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 대출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그럼 대출 조건과 혹시나 금리가 내려가면 손해일지 고민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1. 대출시작일시: 2023년 1월 30일(1년간 한시적 운영)
2. 조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즉, DSR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자금용도: 주택구입용도, 상환용도, 보전용도
4.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일시적 2주택자[기존 주택처분(2년)하는 조건으로 가능]
5. LTV 70%/ DTI 60%(규제지역10% 차감)
6.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금리조건은?
1. 6억이하&소득 1억이하(우대형): 4.65~4.95%
2. 6억초과 혹은 소득 1억초과(일반형): 4.75~5.05%
■ 만기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총 6가지가 있습니다.
10/15/20/30/40년 조건은 만 39세 이하 혹은 신혼부부에 해당이 되며,
50년짜리 조건은 만 34세 이하 혹은 신혼부부에 해당됩니다.
■ 금리가 하락하면 손해 아닐까?
정부가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 은행 금리보다 낮아도 4%대이고, 우대형에 플러스 우대금리를 받아도 연 3.75%가 한계여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 때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인 정책 상품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이 금리가 높다면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상환하여 대출을 갈아타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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